주거지원사업

임시주거지원

거리노숙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숙인에게 지원이 됩니다.
(노인, 여성, 장애인, 수급권 전환이 가능한 사람, 조건부 수급 및 근로의지가 강한 사람)

긴급복지지원

가족으로부터 방임・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서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숙인에게 지원이 됩니다.

매입임대주택지원

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거취약계층의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,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상향이동을 도모하는것에 그 목적을 둡니다. 지원대상 :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(단,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) 임대기간: 최초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2년 단위로 재계약가능(최대 20년 거주 가능)